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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5273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