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220931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