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16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