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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모집공고 시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1-345-347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705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