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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409025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