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사업공고 시 안내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516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