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16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