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16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