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신청기간 공고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015383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