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4323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