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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보건·의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01626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