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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보건·의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016262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