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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013122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