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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514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