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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912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