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7093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