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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김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81105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