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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김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7573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