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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보건·의료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7451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