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757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