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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7034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