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09570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