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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해당없음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631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