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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임신·출산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1541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