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7013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