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호·돌봄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014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