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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요보호 노인 구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712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