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요보호 노인 구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712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