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716543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