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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281139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