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281139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