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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0921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