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0921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