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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생활안정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40923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