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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호·돌봄

어르신 봉양수당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0025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