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 정착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매년 1월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0074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