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호·돌봄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022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