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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48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