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485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