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적힌 기한 지남 (2026-03-27)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02.26~2026.03.27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과/043-850-601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3144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