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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적힌 기한 지남 (2026-03-27)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2026.02.26~2026.03.27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과/043-850-601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3144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