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321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