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8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