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033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