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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임신·출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0351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