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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0906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