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사업 공고시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6033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