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01839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