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09174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