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21333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