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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21333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