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11412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