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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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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08584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