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10344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