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73820 · 사이트 갱신: 2026-11-05